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근태 장관은 올해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아동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8세 미만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보고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문제와 함께 수반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김근태 장관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및 지원계획을 밝히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도 해소 등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해 조사가 와료되기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등의 지표가 "03년에 비해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은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800명을 충원해 복지기획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은 현장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내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해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통합할 계획을 전하며,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일정기간(최장 2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로연금 대상 확대 추진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급기준이나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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