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은 올해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아동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8세 미만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보고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문제와 함께 수반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김근태 장관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및 지원계획을 밝히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도 해소 등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해 조사가 와료되기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등의 지표가 "03년에 비해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은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800명을 충원해 복지기획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은 현장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내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해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통합할 계획을 전하며,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일정기간(최장 2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로연금 대상 확대 추진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급기준이나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