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해 현재 이원화 돼있는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일원화해 주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검사항목 중복문제 개선을 위해 양규칙에 의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통합할 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단독 지정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나친 권한 위임일 뿐아니라 한 기관에 전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토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외부업체(인력)에 또다시 위탁하여 장비를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검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지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대학병원 중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품질관리검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했다. 그리고 같은 진료권역내 중소병원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이 외에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 제출했다.

식의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 판매가 가능하므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의한 품질검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구했다.

2003년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1년:서류검사, 3년: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병협은 “동일한 형태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재단법인의 검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현재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전혀 활용치 않음으로써 결국,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에 의한 검사항목(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돼 같은 검사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의료기관의 관리운영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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