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 의약품 등의 공급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며 체결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소비자 위해정보의 신속한 분석 등을 통한 식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및 안전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식 의약품 등의 시험 검사, 조사 연구 분야 등에 대해 서로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식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교육활동과 캠페인활동 등에도 서로 적극 협력”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식약청과 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 업무협력을 위해 분기별 1회이상 분야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