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연구과제는 한방산업의 범위 및 국가지원 필요사업 영역과 단기 또는 장기 지역별로 단지조성의 필요성 등 우리나라 한방산업 및 한방산업단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한약진흥재단, 한방산업진흥원 등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한방관련 공익기관의 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한약재 수요창출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한방산업진흥계획 지원을 위한 평가지침도 마련한다.
이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계약이 체결된다. 신청서는 3월31일까지 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팀에 도착된 것에 한해 유효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단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개별 통보된다.연구는 국내ㆍ외 관련자료수집 등 문헌조사와 전문가 좌담 등 의견청취, 실태파악을 위한 지역 현장점검 등을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장ㆍ단기 및 지역별 한방산업육성정책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