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 숨졌다면 병원에게도 책임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4일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된 위급환자가 모든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씨의 유가족들이 충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유족에게 9,900만원을 물어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 재판부는 “비록 홍씨가 치료를 거부했더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환자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약 중독은 일련의 치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홍씨의 증세가 심각했음에도 해독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99년 부부 싸움 끝에 농약을 마시고 S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위 세척 등 모든 치료를 거부해 S병원측이 치료를 포기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러나 후송 3일만에 환자가 숨지자 유가족들은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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