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 바늘로 주름을 펴는 수술인 "매직주름제거술"에 사용되는 압토스 실의 사용여부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업체간의 법적대항에서 법원은 적법판결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매직주름제거술"에 사용되고 있는 압토스 실(압토스 스트레인)에 대한 1차 판결에서 "지난 2004년 6월24일 식약청이 내린 "불법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취소 판결 이유로“압토스 스트레인은 그 안전성이 오랜 기간 입증되어 외과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합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을 재질로 한 것으로 여기에 물리적으로 돌기를 낸 제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판결문은 또“현재 국내 의료계의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는 압토스 스트레인을 이용한 수술법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점과 이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밝혔다.

식약청은 압토스 실과 관련 지난 2003년 8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바 있다 그러나 약 10개월 뒤인 2004년 6월에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해 이번에 압토스 실 유일한 허가업체였던 제조사와 판매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매직주름제거술에 사용되는 압토스 실은 외과수술 등에서 봉합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합성섬유인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실에 톱니모양의 돌기를 낸 것으로 이를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찔러넣어 주름을 펴는 시술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2년 말 도입된 이후 현재 성형외과 피부과의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시술법이지만 식약청의 회수 및 폐기명령으로 한동안 시술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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