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기금화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이 생긴 뒤에 논의돼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병호 박사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연구소를 발표했다. 최 박사는 기금화가 될 경우, “가입자의 반발과 재정안정의 기틀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도 기금의 국회심의가 없는 자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박사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 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박사는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된다면, “보장성 확대 차질, 제도운영의 민주성 저해, 국민건강 문제의 정치적 결정 우려,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국민건강증진 차질 초래, 국고지원 축소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의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보험자 자율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당연히 가입돼있다”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결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되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 박사는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성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생길 수 있는 차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의약분업 이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04년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 박사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국고지원금은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예산처의 입장에서 보험료는 국민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번복될 수 있어 국민 건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

최 박사는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에서도 기금의 국회 심의는 없었다”며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 기금화의 적정시기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확보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나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말을 전후로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돼야 한다”며 그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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