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임의비급여관련 10개 병원장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해당 병원장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97년 검찰이 "환자가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 비보험 진료비 등을 불법징수 한다"는 혐의로 수사, 10개 병원장을 약식기소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해당 병원장들과 병원협회가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이 사건을 심의한 서울고등법원(형사 제2재판부)은 2002년 8월말 “10개 병원에서의 "의료수가의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조정되고 있다”며 “각 병원장은 이 위원회 위원도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법은 이 판결을 통해 “의료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을 명시한 법정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외래,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10개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가가 없다”면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면서 병원의 충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의 관계자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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