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聖宰)이 3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 품목과 기준 등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급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의거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 등 17종 74항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박사는 “보장구에 대한 보상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고 내구연한이 짧아 장애인의 욕구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 ,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리비 급여를 신설하는 순”으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변 박사는 장애인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시간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용찬 박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보장구를 대여하는 형태로 보험급여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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