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기관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중 개정안"을 9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약사법 관련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판매업자가 표시하는 포장일자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제조번호와 대등하게 문구를 정리했다.

구기자, 당귀 등 수급조절대상한약재 18종 가운데 대한약전 제8개정에서 작약(백)이 작약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작약의 명칭도 변경했다.

또 수입인삼의 위.변조를 예방하고 의약품용 인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 했다. 개정안에는 한약규격품의 검사필증 표준양식도 마련했다. 제조업소 자체검사필증 표준양식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이 가능토록 인쇄 제작하되,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이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체검사필증의 배경 또는 여백에는 자체 검사기관의 고유문양과 검사필증 고유번호, 바코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검사기관의 검사필증 표준양식은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국산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생산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주소, 연락처를 함께 명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인쇄 제작하도록 정했다.

"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검사필증번호는 10포인트 이상 나머지는 8포인트 인상으로 규정했으며, 검사필증 번호는 포장단위와 검사필증고유번호를 조합해 구성하고, 검사필증 배경 또는 여백에 자체검사기관의 고유문양과 바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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