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한의사협의회를 불법과대광고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개원한의사협의회도 9일(오늘) 오후 4시 30분 양방 내과의사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한의협이 제출할 고소장에는"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의료법위반","업무방해"와 "명예 훼손" 등 구체적인 혐의들을 명시해 놓고 잇다.

고소장 제출과 관련 김 현수 회장은“그동안 의료계의 직역갈등으로 비난받을까봐 참아왔을 뿐”이라며 "이후부터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협의 고발과 관련 “최근 한방 의료에 대해 무지한 일부 의사들의 몰염치한 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즉각 이를 중지하고 의료인의 본연의 사명으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적 공방으로 악화되자 결국 개원한의협이 맞고소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의계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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