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 환자 유인, 면허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 진료거부 등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특별단속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는 현장 확인 실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현장 지도점검에서는 그동안 불법의료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됐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본부 내 "보건자원과"(과장 등 15명) 직원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 이 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 및 현장지도에 착수하되, 매월 4∼5일 사이에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생경제침해사범"은 정부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브로커 고용이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면허 범위를 일탈한 행위, 진료거부 등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