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진다.

또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기관 개설·의료설비 투자를 위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따라서 의료분야의 경우는 우선 민영의료법인, 즉 병원 주식회사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첫 단계로 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이 병원을 설립한 뒤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 역시 현재 의료보험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기공명영상(MRI) 진찰 등 첨단의료기술을 포함하는 개선방안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의료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하는 것과 병행해,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규제중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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