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병원장 2명을 비롯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하거나,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의사, 제약회사 대표, 약사 등 58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수원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충근)는 관할 지역내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수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수원 C병원 원장 이모(50)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7월 중순 마약을 3차례 투약한 날 수술을 한 기록이 발견된 등 마약 투약 상태에서 진료 뿐 아니라 시술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23일 이씨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1앰플을 투약하는 등 2004년 9월까지 91회에 걸쳐 염산페치딘 등을 투약했다.

양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순께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앰플을 투약하는 등 2004년 9월 하순까지 26차례에 걸쳐 디아제팜 등을 투약했다.

또, 검찰조사결과 이 원장은 지난 2003년 7월께 하루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4회의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양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간호사들을 시켜 다른 환자들이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관련 장부를 조작해왔다.

이외에도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의사 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반복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일반 의약품 투약시 처벌문제와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처벌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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