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을 포함한 총 256개 각종 법률안에 대한 올해 제·개정 및 폐지 추진 일정이 확정됐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약사법 3조2항 규정(한약사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의 개정안은 4월 개최되는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2일 정부는 지난달 말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을 포함한 모두 256개 각종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키로 하는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안 가운데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 6개(26%)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17개(74%)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노인복지법" 1개 법률은 전부 개정키로 결정했으며,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6개 법안은 일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7월 임시국회 제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법"(10월 국회제출)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월 제출)을 3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제출)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9월 제출)을,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4월 제출)도 각각 입법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당초 248개 법률안의 입법을 계획했으나 추후 115개를 추가하고 155개를 철회해 국회에는 최종 208개가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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