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본인이 진료내역을 열람 요청할 때, 종전에 5년 내의 자료에 한해 제공해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 제공한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했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 10년분 자료를 구축했다. 따라서 3월 3일부터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이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 시스템화하여 자동연계 관리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앞으로 개인급여내역자료 등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걸쳐 제한된 자료에 한해 제공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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