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의사 확보난 해소를 위해 군지역 및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 민간병원까지 공중보건의 배치를 확대·지원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또 공보의 배치확대를 위해 이들이 소속된 보건소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일 진료권(시·군)내 중소병원에서 당직을 할 수 있게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또한 개정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병협은 "야간당직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수급체계상의 문제로 중소병원 입원환자, 특히 야간 응급환자의 적기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봉직의의 과도한 근무에 따른 당직기피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관리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응급환자 적기진료 및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 기준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단한 투약 및 처치 후 즉시 귀가가 가능한 환자인 점을 감안 설 연휴 기간에 지정되는 당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순번을 정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병협은 이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야간진료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응급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견지해나가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수급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밝혔다.

병협은 이밖에도 지난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특별법 제정과 관련 병원계에서 건보재정적자 해소차원에서 야간가산시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야간가산 시간을 종전(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해 공휴일 및 야간진료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