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22일 화장품심의위원회 위원 50명을 새롭게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심의위원회는 화장품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 관련 산·학·연,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등이 추천한 이들 중 식약청장이 위촉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자문·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추천된 신청자 전원(시민단체 : 8명, 언론 : 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정부위원회관리지침에 따라 여성(38%) 및 지방인재(30%)의 참여기회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화장품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식약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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