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 수입, 판매업소 35개에 대해 약사 감사를 실시해 그 중 5개소에서 약사법 등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약사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우황청심원액, 우황청심원액, 케펜텍플라스타"등을 취급(판매)한 "(주)CJ팜(대표: 이연홍)" 무자격 판매업소 2개소다.

또,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제조·수입한 업소 "(주)주영인터내셔날(대표: 고준석)"등 2개소,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등에 광고한 화장품판매업소 4개소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부정·불량의약품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및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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