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31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참여기관이 93.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고시오(원장 신언항))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전자청구율에 따르면 종합전문기관 100%, 치과의원 96.6%, 약국 93.2%, 의과의원93.0%, 한의원 92.5%, 보건기관 92.1%, 치과병원 87.3%, 종합병원 83.8%, 병원 78.4%, 한방병원 6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이 36.4%p, 중소병원이 23.1%p, 종합병원이 17.3%p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병원급 요양기관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그동안 EDI확대추진 계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 한데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하고 있다.

또 전산청구신청시 자료시험을 거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료시험 수행시 발생한 착오항목을 의과병원·치과병원(지급불능 등 20개 항목), 한방병원(계산착오 등 9개 항목) 및 의료급여 정신과정액청구분야(투약일수 등 13개 항목)별로 신청기관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했기 때문이다.특히 요양기관의 전자청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화의 발전으로 1년전 전체 요양기관의 90.7%인 참여가 현재 93.3%이상이 진료비 전산청구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청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 할 때 서면청구요양기관에서 전자청구로의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미리 고지,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착오항목 내역의 경우 15일 206개 병원급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공개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지원별로 공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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