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고시오(장관 김근태))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병·의원 대중광고 내년 전면허용"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TV, 라디오 대중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는 지난 21과 22일 양일간 이와 관련해 "TV및 라디오 등 대중광고 허용과, 신문매체 광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의사들의 경력과 수술방법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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