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시력장애를 일으켰다면 안과의사에 과실이라는 편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22일 라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26)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6,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 근시 환자는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의사인 이씨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상 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환자의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씨는 2002년 2월 서울 강남구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1.0 이던 교정 시력은 0.02로 떨어져 결국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03년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