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등 의학계열 대학 출신들이 이공계 박사 과정(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줄수 있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이고시오) 홍창선 의원은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 의료 연구인력 양성과 과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1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질의를 통해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나 조장희 박사의 뇌영상 융합시스템과 같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황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박사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임상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할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력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의대 출신이 임상의사 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바이오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학계를 대표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아 17대 국회에 진입한 전 카이스트(KAIST) 총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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