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한달에 2회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신문광고 횟수제한이 폐지되고,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이 추가돼 사실상의 대중매체 광고가 빠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고시오)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고시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복지부도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의료광고 내용의 경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2회 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 특구 외국인 진료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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