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기 위한 법안이 여성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여성계가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주도해온 사업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저귀는 현행보다 10%,생리대는 약 7∼8%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국회#이고시오)정무위원장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김희선 의원은 20일 “고령화가 심각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현실에서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율을 장려하고,여성의 절대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양성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평균 2년간 기저귀를 쓰는 아기 1인당 총 1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전문가들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7∼8% 인하효과가 발생해 한달 평균 22.4개씩 35년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 1인당 약 15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생리대 사용인구는 평균 15∼50세 여성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등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와 반대론자들은 “부가세 면제는 생활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극히 한정된 품목에만 적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수품,면도기와 같은 남성용 필수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천기저귀에 비해 자원고갈 및 폐기물 발생량이 훨씬 큰 일회용 기저귀에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희선 김한길 김명자,한나라당 이규택 엄호성,민주노동당 현애자 등 여야 의원 18명은 생리대와 기저귀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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