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나라당(한나라당#이고시오) 전제희 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과 관련 열린우리당 현애자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은 노후소득보장의 암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이고시오)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 쌈짓돈을 이용한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현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것이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우선,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제도의 의의와 전면으로 배치돼 경제상황에 따라 법이 변동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법 적용제외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안 적용 대상자인 신용불량자 160만 명 중 자영업자, 고액신용불량자 등 90%를 제외한 10%에 국한된 소액신용불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재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노후보장 사각지대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빈곤층을 야기하게 될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작년 6월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가입자 상당수가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로 들어 “대부분의 나라인 경우 반환일시금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일시적 반창고 처방”이며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만의 기금이 아닌데, 그 기금을 현 세대만을 위해 소진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세대간 재분배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부득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 법안”이 제출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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