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을 복용하기 전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부터 "한약유통 실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소비자가 한약을 구매할 때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여부 등 해당 한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약유통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품목 69종과 정밀검사 품목 95종 등 모두 98종을 대상 품목으로 확정됐다.

수입자는 현행과 같이 의약품 용도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품목별로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중금속ㆍ잔류농약),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한약규격품 제조업소는 수입하는 한약재에 수입원과 검사필증(자체검사필증 또는 위탁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업소에서 구매해 포장하는 경우, 수입자와 통관과정에서 검사한 결과(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를 부착해야한다.

광물성ㆍ동물성 한약재는 관능검사만 실시하므로(녹용 등 정밀검사품목은 예외) 이들 한약재를 포장할 때, 수입자만 기재하면 된다.

국산한약재는 규격품 포장시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를 기재해야 하며 검사기관(제조업소 포함)에서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필증 부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검사필증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제조업소 자체검사필증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인쇄ㆍ제작했다. 또,"자체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품질검사기관 검사필증은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검사필증번호는 10포인트 이상,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한약유통 실명제" 대상 품목 98종 이외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 단순포장약재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해 검사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3월에 한약유통실명제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6개월간의 추진실적을 분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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