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이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앞으로는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고시오)는 15일 올해부터 입양아동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 중심의 보호·양육 체계를 강화키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식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양아는 양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5∼30%는 본인부담 몫이었다.

따라서 18세 미만 입양아는 관할 시·군·구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는 주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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