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16일까지 과잉처방된 약값에 관한 법안발의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주안으로 과잉처방 약값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과잉처방을 처방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의료분업 이전부터 일관성있게 적용해 온 사항”이라며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약사의 경우 “현행 처방전은 상병명 등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방에 대해 의사와 조제전에 상의할 수 없고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약제 지출비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명시돼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상계처리한 뒤 지체없이 지급토록 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심사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해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유시민 의원의 법안발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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