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증진기금의 확대와 사업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이하 심의위)"를 이달 말경 보건복지부 내 신설한다.

또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기술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건강증진사업단"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적정성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과 계획 수립시 사회적 합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심의위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심의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건강증진시책 △기타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심의위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부위원장(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1인을 포함해 10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한다.심의위원들은 △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사업지원단의 단장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제한된다.

보사연내 설치되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경우는 △장·단기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지원 △분야별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개발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모형 및 지침개발, 기술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지원단은 또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실무교육훈련 △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계획수립·평가·재정추계 지원 △건강증진기금지원 연구조사업의 기획 및 평가 △만성병의 연구조사사업 △건강검진항목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도 추진한다.

사업지원단장 및 직원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사업지원단 예산은 △구강보건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기술지원단 △정신보건법에 의한 중앙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 △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개별사업단)의 운영비를 포함하며, 사업지원단이 개별사업단의 경비를 지출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운영규정이 공포 시행될 경우 종전의 "건강증진기금사업단 운영세칙"은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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