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식품의약안전청은“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조미식품(된장)을 제조한 업소와 이를 유통ㆍ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보관중이던 폐기대상 된장 20,000kg과 판매 재고품 1750kg 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히며 불량만두에 이어 "불량된장" 적발에 나섰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2리 소재 서석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약 2년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폐업 신고한 후 재고로 남아 있던 된장이 담겨있는 항아리 300여개를 인근 논과 밭에 옮겨 놓고 눈, 비 등 가리개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보관해 온 것.

이렇게 보관한 된장을 지난해 3월경부터 소금물을 적당히 혼합해 묽게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해 14kg입 180여 박스를 생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마치 영업신고를 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 제조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소재 조미식품류 판매업소인 「옹가지식품」에 180여박스를 판매했다.그러나 이 제품을 구입한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소재 「옹가지식품」은 무신고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180여 박스를 구입해 춘천시 중앙시장내 풍미상회, 거성상회, 원주시 소재 사조원주대리점 등에 70박스 (1박스당 소매가 28,000원 총1,960천원)를 판매했다.

또한, 이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이 검출(0.8g/kg )되었으나, 제품의 포장지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첨가물인 소르빈산칼륨은 허용기준(1.0g/kg 소르빈산으로서)이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사실을 표시하도록 돼있지만 이같은 사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이번에 불량 무신고 제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의 초기단계 에서 적발하여 전량 폐기 조치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이전에 단속을 함으로서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둘 수 있는 기획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 의심되는 식품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부정ㆍ불량식품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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