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 묘지 및 납골시설 부족 문제등을 비롯한 장사제도와 관련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납골묘·납골당 설치시 과도한 석물사용, 묘지·화장장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님비현상으로 신·증설이 곤란하고, 수도권의 경우 3~5년 후에는 집단묘지의 만장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개선 안건 30건중 납골묘·납골당 규격기준 마련, 산골제도 도입,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26건을 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장사제도에 대해 설치상의 문제점, 장사제도의 용어 관련 개념의 재정립,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묘지 설치거리의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며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접지역, 학교,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 설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제약이 분묘신고 기피 및 불법묘지 조성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묘지나 묘지에 대한 기피에 대해 장사시설 설치완화,신도시 개발 전부터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여러 가지 홍보로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그 중 “산골”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산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호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을 피력하며, 위원회는 산골을“화장유골을 분골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정의내렸다.

또한 장사제도의 용어 중 납골의 개념에 대해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정의하며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설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공설묘지를 공원화하고, 장례식장 행정지도 감독 및 설치기중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자체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을 설치토록 해 국가는 국고보조 등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 , 장례식장 설치장소, 역이기주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비교적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최근 장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식과 실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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