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6일 장기기증 희망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광범위한 토론과정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등"에 대한 정의를"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축소했다.

특히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확보 및 이식을 원활하게 했다. 이외에도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토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과 관련“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장기기증의 활성화,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단축을 통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말기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족의 거부의사와는 별개로 장기기증희망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뇌사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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