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친화적인 멸균분쇄시설의 학교정화구역내 계속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안 허용과 관련,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해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가 가능한 멸균분쇄시설을 계속 사용토록 해 줄 것을 두차레 건의한데 이어 다시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해 세번째 건의서를 냈다.

이 개정 사유에서 병원협회는 감염성폐기물을 포장만해 외주처리하는 것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가시설을 이용해 멸균처리 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2003.10)에서 "감염성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판단한다”며 “자체 멸균분쇄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병원에서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전처리개념으로 전환해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설치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병원계 주장을 뒷받침 한 바 있다.

법운영측면에선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멸균시설이 있는 기관도 모두 감염성폐기물을 외주처리할 수 밖에 없게돼 처리선택권(자체, 외주) 제한은 물론 처리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져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규제개혁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기타 유흥업소 등과 성격이 다를 뿐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면역이 약화된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것.

최근 병원협회의 감염성폐기물 처리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의료기관(종합전문12, 종합병원27)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92%, 종합병원의 81.5%가 자가·위탁처리 등 병원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친환경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종합병원의 63%가 위탁처리를 희망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가 자가처리에 응답한 반면 종합병원은 자가처리 56%, 위탁처리 44%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원규모 등 여건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식의 차이를 보여 위탁처리를 강제하는 획일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운영 허용시한을 2004년 12월31일로 한정한 학교보건법 부칙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법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는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때 외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되는데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감염 우려가 있어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정화구역을 두는 입법취지에도 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육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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