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혁신담당관은 혁신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약품안전과장 및 생물의약품과장의 업무가 일부 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안전평가관 밑에 연구기획조정담당관을 신설토록 했다. 담당관은 서기관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임명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구기획조정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로 ▲혁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행정제도의 개선계획의 수립 집행 ▲공무원 임용 복무 교육훈련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등으로 규정했다.연구기획담당관제의 도입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중 연구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가 삭제됐다.

식약청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 업무에 고객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과장 업무를 ▲약사 및 화장품 관련 법령 제도의 검토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사항등으로 일부 조정했다.

이밖에도 생물의약품과장 업무의 경우 "생명공학제품 및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및 "혈액제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부 조정했으며, 생약규격과장및 생약제제과장의 업무도 함께 일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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