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 안명옥의원은 지난해「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2005년 2월 3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에 대해“현행 모자보건법은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법률로서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며 법안 개정의 기본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안의원은“심화,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가족보건복지의 증진을 기하고 미숙아 등의 치료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법 개정의 기본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 동법안은 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미숙아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숙아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현재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영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한
생활 양육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모성보호에 치중했던 기존 법률을 벗어나 개정안의 보호대상을 모성과 자녀로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모와 자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제1조)

그동안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국가주도하에 시행해왔던 “가족계획사업”을 탈피해
저출산 고령화의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진정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16조, 제24조)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안제3조의2)
- 임신 분만 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모자건강에 있어 가족의 책임성을 강화함(안제4조).
- 모자보건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제8조제3항 및 제6항)
-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 및 의료지원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미숙아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함(안제10조)
- 미숙아를 비롯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지정 육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종류와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제10조의2)
-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6).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안제12조 및 제13조)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가함(안제15조)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안제21조제1항)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지도의사를 두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둠(안제26조)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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