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05. 1월부터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경감 총 119만세대에 연간 98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세대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적용하나,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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