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행위를 보험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상정 심의에 들어감으로써 한방관련 청원의 결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에 관한 청원" 등 8개 청원안을 심의한다.

장향숙의원(열린우리당, 복지위)이 소개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관한 청원은 한방요양기관에만 한약제 약가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제3조 1항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추가 개정해달라는 것.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이 소개한 북한이탈주민 김지은의 한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인정에 관한 청원의 경우 북한이탈 당시 대학졸업증서나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나라 한의대 6년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이다.

서갑원의원(열린우리당, 산자위)이 소개한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은 1997학년도 이후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자는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없게 되었으므로,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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