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유전자 검사업체 2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일간신문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필증을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탈락했다"는 보도와 관련 "유전자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특히“신고대상에서 형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기관은 차후 시설, 장비, 인력요건, 서면동의요건 및 불법검사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국내 10여개 유전자검사업체가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탈락하고 "디엔에이앤테크(DNA&TECH)"와 "디엔에이정보(DNA정보)" 등 2개 업체만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제도시행 초기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현재 이미 6건의 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신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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