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포함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평가단 운영규정"을 지난 27일자로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평가단은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 수립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 개발 △한방공공보건분야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와 함께 한방보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에 설치되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장이 임명하는 단장과 기획평가팀,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을 두고 운영된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과 평가를 위해 단장 산하에 별도의 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15명 규모로 구성된다.이때 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 발족은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의 오랜 임상경험과 지식정보 체계를 활용, 의료비 절감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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