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진료비 및 약제비를 환수, 환급을 요구하는 괴문서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발생 약국가 및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심평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지적된 진료비 및 약제비를 환수, 환급하겠다는 괴문서가 요양기관에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괴문서에는 환수 환급할 약제비 등을 무통장 입금(하나은행 158-910114-33407, 예금주 :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괴문서는 또 납부기간 경과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해당 정산급여분건에 관련한 정산내역은 추후 심평원에서 송부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명 ▲대표자(약사) ▲요양기관지정번호 ▲환수대상 금액 ▲납부계좌번호 등이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따라서 이때문에 피해를 본 약국이나 병의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에 즉각즉인 신고를 당부했다.이같은 괴문사 소동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당시도 이 괴문서에는 공간 특별조사팀이라는 유령단체를 사칭, 똑같은 형식으로 꾸며진 허위공문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포했다.

한편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사판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것은 진료비 및 약제비 한수 환급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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