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되는 제대혈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다음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1년 6개월간 공동작업을 통해 총 8개 분야로 구성된 "제대혈은행 표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지금까지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대혈 기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임신 37∼42주째 출산한 20∼34세의 임산부로 제한했다.

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도 기증 자격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제대혈 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검사와 보관 방법이 업체마다 달라 냉동보관 당시의 기록만 믿고 환자에게 이식하려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 환자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어왔다.또 이식 과정에서 "부적격"이 발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대혈을 채취한 직후 검사를 강화하고, 총유핵세포수, 세포 생존율, 조직적합항원검사 등 필수적인 검사는 반드시 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모든 처리를 끝내 냉동 보관할 때도 다시 검사를 해야 하며, 채취부터 냉동보관까지 총 36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의 이런한 표준 마련은 그동안 의학자 등 전문가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침을 먼저 시행한 후 조만간 학회, 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는 약 18만여 명이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향후 제대혈 사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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