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6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에 걸친"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현지조사 시스템의 부정적함과 사회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복지부가 99년 11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했으나 고가약 사용증가로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했으며, 억제를 위해 2001년 8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는 명확한 이유 없이 2002년 11월 도입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할 때는 기존 의약품비해 가격,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해 제약회사 간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대상에 등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제비 지출규모가 2000년 3조5,283억원이던 것이 2001년 4조1,805억원, 2002년 4조8,014억원, 2003년 5조5,83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또 고가약 사용 비중도 1999년 3,275억원에서 2000년 7,198억원, 2001년 1조7,822억원, 2002년 2조4,600억원, 2003년 3,547억원으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복지부가 대체조제 촉진을 위해 생동성을 거친 제네릭에 대해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하는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직시했다.

감사원은 약가재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2년 8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후 3년이 지난 의약품의 가격변동요인을 반영, 그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약가재평가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결국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2002년과 2003년에 약가 재평가를 시행해 약가를 인하를 단행한 2,814개 품목의 당초 시행지침에 따른 절감액과 비교해도 연간 677억원의 재정절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 복지부의 사회보장 체계 파악 미흡등 감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복지부장관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평가해볼 때 건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급증하는 약제비 지출과 고가약 처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약제비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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