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할 때 관련 제약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건보약가 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 시 투명성제고를 위해 제약업체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을 결정한 뒤 특정품목에 대해 급여기준(초안)을 검토할 때 해당 제약업체에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제약업체의 문서 자료 및 의견제출 기한은 7일 간 보장되며, 해당업소는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해당약제의 특·장점 자료 등(관련문헌 등) △해당약제 건보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면 된다.

또 건보급여 및 상한금액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약업체 열람 후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약제 전문 평가위 결정사항 및 사유를 회의 종료 후 15-20일 이내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결정사항(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자사품목에 한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결정사항 고시(안) 의견조회 시 심평원 중심조 결정사유 등 급여기준의 근거 및 사유 등도 취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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