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인부담 상한제의 급여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혁신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키 위해 최대 1조 5,000억원을 투입,그동안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급여확대책을 시행한다.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지난 6개월간의 시행평가를 근거로 고액·중증질환을 위주로 기준을 조정해 급여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조만간 확대대상의 우선순위 등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도 그간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모두 지원토록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기준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도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보험자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혁신TF팀을 운영하고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강보험혁신TF팀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 연계점도 고려해 나간다는 것.

한편, 건강보험혁신 TF팀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보장성 강화방안▲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급여기준 결정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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