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노령화에 따른 질병의 만성화, 의료정보 과잉으로인해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는 매우 열악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결과, 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0% 증가했다.

조사대상 중 의료분쟁 전담 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6.2%(5개 병원)에 불과하며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은 29.6%(24개 병원)에 불과해 의료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 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병원측의 자기부담금(2~3천만원)이 너무 높고, 의료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85.2%(69개 병원)에 이르나, 위원회 위원은 대체로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법률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은 단지 18.8%(13개 병원)에 불과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30.9%(25개 병원)의 종합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분쟁 관련 의사의 근무평가에 반영한다 : 11.1%(9개 병원)
▲ 관련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 6.2%(5개 병원)
▲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의 판결금액이 고액인 경우 관련 의사에게 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 13.6%(11개 병원)

따라서 정부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 기관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분쟁처리 체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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