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신경추나학회(회장 신준식)는 올해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위원 1인당 신입회원 2-3명을 후견인으로 지명해 개인지도 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매년 학회지 논문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 회원이 제출한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으로 채택될 경우 1백만원을 감면해주는 논문제출 서약자 납부 유예 및 감면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척추신경추나학회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이같은 사업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을 책정했다.

이날 신준식 회장은 “지난해는 한의협, 병협,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의 문제로 힘들었다"면서“그러나 관련 단체장들로 구성된 TF팀이 척추신경추나학회의 신규과목 선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추나학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개칭된 "척추신경추나학회"가 임총을 계기로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진료지침서와 임상표준지침서 등을 통해 척추신경추나학의 자동차 보험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척추신경추나학회 올해 사업으로 이미 발간된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진료지침서를 더욱 확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회지도 연 2회 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추나학회 내 운영되는 추나두개천골 분과, 경근추나분과, 도인추나분과 등 3개 분과의 경우 독자적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를 해나가되, 이들 연구물은 예년처럼 전국대의원대회 등을 1년에 3-4차례 리뷰해 나가기로 했다.

조종진 법제 이사는 “후견인 제도 도입 등은 회원들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추나학회 만의 독특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학회 내 각 분과학회 별 독자적 연구가 집적되고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진료지침서, 임상표준지침서 진단지침서 등이 점차 완성되면 척추신경추나학은 척추 신경 등의 진단 치료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11월 "대한추나학회"에서 "척추신경추나학회"로의 명칭변경 이래 처음 열리는 것인데, 정영목 부회장을 유공회원으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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