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병협은 복지부에 건의한 마약류관리법률 개정 요구에서“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됐다"며 "이 때문에 진료행위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일선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향정신성의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성이 부여된"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존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토록한다는 방안이다. 반면 해당 기관에서의 오남용 및 유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통해 인체위해 의약품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는 것이다.병협은 이와함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48조5호)에 의해"손실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와 비교시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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