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이연제약(주)의 타이코닌 200mg에 대해 23일자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명했다.

따라서 타이코닌 200mg은 2월 23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된다고 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식약청은 또 머크사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정 12.5mg, 25mg, 50mg의 경우는 심혈관계 부작용등 안정성이 문제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유예기간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또한 2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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