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금) 청와대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 김용익) 주관으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전문가와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보고 주요 내용

회의보고의 주요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라는 점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발표가 먼저 제기되었다. 이어 "특히 베이비붐 세대(53~65년)가 2012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고, 2008년부터는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구매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여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또한 양질의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력적인 노후를 지원해야 하고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준비할 적절한 시기이며, 수요·공급자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원이 필요하고,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 등으로 성장동력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내용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경쟁력, 시장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8대 산업부문의 19개 전략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함.

ㅇ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

ㅇ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고령자 관련제품의 표준화, 품질관리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

ㅇ 보건복지부에 설치예정인 「고령사회대책추진단」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
-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성공사례의 적극 발굴·확산 등 추진

- 국가 R/D 관련 사업 실시시 8대 전략품목을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

ㅇ이번 보고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동양인의 체격과 정서를 반영한 고령친화상품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ㅇ 2002년 현재 약 6.4조원인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

ㅇ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 17만명에서 2010년 41만명,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취업유발효과는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재가요양서비스 확대, 교육·교통·식품·장묘산업 등이 추가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계기로 올 상반기중 기업, 관련 전문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의 비전·육성방향 등을 제시하는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고령친화 관련 교육, 교통, 식품, 장묘 등은 향후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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